매년 만우절을 앞두고 등장하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류의 가짜 뉴스가 올해도 어김없이 온라인에 나돌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SNS와 메신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관련 글을 교통업무 담당 경찰관과 하나하나 짚어봤다. 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내용은 주로 6가지다. 주정차 위반 과태로 4만→8만원, 속도위반 벌금 20㎞ 이상마다 2배씩 적용, 신호위반 벌금 6만→12만원,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3만원,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인 30㎞ 위반 진입속도 31~49㎞ 때 벌금 3만원·벌점 0점, 50~69㎞ 때 벌금 6만원·벌점 15점, 70㎞ 이상 때 벌금 9만원·벌점 30점 등이다.
또 4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이 이뤄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글은 매년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으로, 거짓 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런 내용은 매년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나도는 허위정보”라며 “SNS를 통해 지인들과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사실 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