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사설] 진주 방화·살인, 사전신고 처리 적절했나

  • 기사입력 : 2019-04-19 07:00:00
  •   

  •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찰이 이번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지 되짚어 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찰도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유족들이 주장하는 ‘수회 신고에 대한 사전 조치 미흡’, ‘신고 출동현장에서의 초동조치 미흡’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드러난 전후 사정을 보면 일반인의 상식으론 경찰의 사건 발생 전 신고처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에선 대놓고 말 못할 사정도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타당한지, 적극적 대응이 타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피의자 안은 범행 전 여러 가지 징후를 보였다는 점이다. 안과 관련된 난동·폭행 신고가 올해만 총 8차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한 달 동안 5차례나 신고가 집중됐으나 경찰은 정신병력이 있다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숨진 최모 양은 피의자로부터 수차례 위협을 받아 집 앞에 폐쇄회로까지 설치했다. 이웃집에 오물을 뿌리고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이나 체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의주시하는 것이 옳았다. 적어도 경찰관 직무 집행법은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순서였다.

    그렇다고 경찰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피의자 정신 병력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중대한 범죄 등 제한적 조건에서 법원의 영장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수사당국과 보건당국, 교정본부 등과의 정신병력 데이터 공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 경찰에게 상황만으로 위험 발생을 예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근원적으론 조현병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 그리고 사회 안전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도 있다. 우선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시스템 보완 등 총체적 점검의 계기가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