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5-16 07:00:00
  •   
  • 문- 모집병에 합격했으나 사정이 생겨 입영이 곤란한 상황이면 입영연기가 가능한가요?

    답-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회 연기 가능,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해야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연기가 가능합니다. 1회만 가능하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직존위사, 천재지변은 제외하며 선발 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 내 연기,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연기 제한).

    입영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입영일자 연기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