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시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전 부장판사는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의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 시장은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남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지난해 1월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송 시장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수천만원을 빼돌리던 A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벌여 지난 4월 말 송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와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 시장에 대한 수사 방향은 검찰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송 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빼돌리던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오복·조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