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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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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채용비리'수사… 조진래 전 의원 심적 부담됐나

[조진래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부적격 경남TP센터장 채용압력 혐의
지난해 1월부터 1년 5개월간 조사
창원지검 "의도적 시간끌기 아니다"

  • 기사입력 : 2019-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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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오후 조진래 전 국회의원 빈소가 차려진 마산 청아병원 장례식장에서 조 전 의원 부인을 위로하고 있다./김재경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조 전 의원에 대한 수사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경남테크노파크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조 전 의원이 경남도 정무부지사에 재임했던 2013년 경남테크노파크센터장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도 출연기관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지난해 3월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발표 날짜와 조 전 의원이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로 공천된 날이 겹치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표적수사라며 반발했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해 1월 10일 경남도가 경남테크노파크 부정 채용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조 전 의원 소환에 앞서 부정 채용자로 지목된 A씨와 경남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3~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 전 의원의 소환 일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소환명령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당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며 거부했다. 또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조 전 의원에 대한 소환 날짜를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경찰은 선거에서 조 전 의원이 낙선함에 따라 6월 26일 예정된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7월 11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창원지검은 10개월 후인 지난 10일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사건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조 전 의원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었고 의도적으로 긴 시간을 끈 것은 아니다”며 “당시 변호사 입회 하에 2~3시간 정도 조사 후 마무리했으며 곧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의원의 사망에 따라 경남테크노파크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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