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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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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로 '제한속도 낮추기' 본격추진

간선도로 50㎞·이면도로 30㎞
경남경찰 ‘안전속도 5030’ 추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해 검토

  • 기사입력 : 2019-05-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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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 도심부 주요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14일 1면 ▲시내 제한속도 60km 하향 두달 어떤 변화 있었나 )

    2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내 23개 경찰서에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기 위해 교통관련기관 등과 협의체를 꾸리는 등 구역설정 검토에 나섰다. 정책이 추진되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시부 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소통을 위해 필요시 6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가 적용된다. 도시부 외 일반도로 편도 1차로는 60㎞ 이내, 2차로 이상 80㎞ 이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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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내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가 70㎞에서 60㎞로 바뀌고 실제 단속에 들어간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13일 오후 차량들이 60㎞ 교통표지판이 곳곳에 내걸린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를 달리고 있다./전강용 기자/

    도시부 도로란 시가화 지역 도로를 의미한다. 도로 주변에 건물이나 교차로도 많고 횡단보도도 많은 도로로 볼 수 있다. 즉 시·군마다 시내권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은 내달 중순이면 도내 전역에서 구역 설정을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속도제한 하향 범위를 설정하더라도 시행은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차츰차츰 적용될 전망이다.

    적용구역 선정을 마치더라도 안전표지 설치나 속도저감·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신호운영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마다 법 시행 이전부터라도 절차를 밟는 대로 강화된 속도제한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시행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울러 차량 제한속도를 강화한 창원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본지 지적에 따라 해당 구간의 사고 추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시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남경찰청이 중앙대로와 원이대로, 창이대로, 충혼로 등 4개 29.2㎞ 구간의 시범운영 기간 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속도강화 이전과 이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시범운영에 들어간 지난해 5월 15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1년간 286건의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에는 이보다 3건 많은 289건의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다만 경찰은 올해 3월부터 해당구간에서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등 정규단속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해 정규단속 이후 사고변화 추이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본 뒤 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제한속도를 강화해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등이 적절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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