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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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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6-13 0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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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입영 대상자인데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연기 가능 사유 확인 후 입영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병무청에 제출


    입영일자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기 가능사유를 확인 후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현역/상근→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신청하면 심사해 그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며, 병무청 홈페이지 입영 연기기간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영일자 연기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총 5회(201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계산) 범위 내에서 연기기간을 합해 2년의 기간을 초과해 연기할 수 없습니다. 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해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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