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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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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진상조사위 “경찰, 밀양송전탑 시위 때 인권침해”

경찰청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사찰·회유 등 위법 정보활동 진압 때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일각선 “헌재·대법 결정 무시… 법치주의 훼손한 판단” 비판

  • 기사입력 : 2019-06-13 2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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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공사의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위법한 정보활동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3일 밀양과 청도 송전탑 건설사건 조사 결과, 경찰의 사찰과 회유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경남신문 DB/

    그러나 2014년 8월 주민들이 청구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년여 심리 끝에 지난해 8월30일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헌재는 “송전탑 반대 시위자들을 건설공사 현장 입구에서 강제로 퇴거시킨 정부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창녕 북경남변전소로 보내려고 90.5㎞ 구간에 송전탑 161기를 세우는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부다. 2008년 8월 공사가 시작됐지만 공사 과정에서 한전·경찰과 반대 주민 간 충돌이 끊이질 않았다.

    조사위는 8개월간의 진상조사 결과 당시 경찰이 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여기고 송전탑 건설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활동을 정보력과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력 지원 상황 및 차량 통제 방안까지 협의할 정도로 한전과 공조했으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농성자보다 수십 배 많은 경력을 동원해 반대 주민을 체포·연행하고 해산시켜 송전탑 공사가 가능하도록 협조했다.

    한전도 주민들에게 사업추진에 관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등 피해가 심각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관련 불법사찰·특별관리·회유·과도한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헌재에서 경찰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각하했고, 대법원도 불법시위를 한 주민들에게 유죄 판결을 했는데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한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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