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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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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흔들리는 옷이 아니라 흔드는 손을 보자- 이혜영(변호사)

  • 기사입력 : 2019-06-18 2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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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의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건국 이래 근간이 변동되는 변화기를 맞고 있다.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고 경찰 수사 후 다시 검찰수사를 하는 이중수사의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수사권한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사의 권한남용을 배제하여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주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개정 법안에 의하면, 경찰은 스스로 수사종결을 한 후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60일간 검토 후 불송치가 부당하면 재수사를 지시하게 된다. 고소인의 경우도 불송치이유서를 송달받은 후에 해당 사법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더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별도 수사기관을 설치해서 견제하려고 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수사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 수사 등 각종 특별수사단 출범으로 인력난에 시달려 임기 중에 이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를 착수하는 사람은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종결할 수 있는 사람은 착수하면 안 된다’라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주의원칙을 설시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 비판에 대해 웃옷을 벗어 흔들면서 흔들리는 옷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이 개정된다면 이제 검찰의 독점적·전권적 권능은 경찰에 주어진다. 하지만 검찰에 향했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 독점적 권능의 남용 우려가 경찰에게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경찰은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을 하면서 송치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까지 내려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사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개설하고, 경찰의 정치관여 금지를 제도화하고, 전문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개시와 종결의 일원화로 사건의 책임 떠넘기기, 검찰의 독주 예방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법통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이고, 경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주시할 것은 국민의 신뢰이며, 국민이 주시해야 할 것은 흔들리는 옷이 아니라 옷을 흔드는 주체이다.

    이혜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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