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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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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6-20 0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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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 또는 결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결혼 땐 복무기관장에게 청원휴가 신청할 수 있어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혼인하는 경우 등은 복무기관장에게 청원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은 본인 결혼,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은 5일 이내,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은 2일 이내,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은 1일 이내로, 구비서류를 갖춰 청원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청원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 전후 연속해 실시해야 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해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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