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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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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6-24 0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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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주는 어떤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면제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 산재보상법령상 요양신청서 제출 시 제출 면제, 공무원·사학연금법 등 요양신청서 면제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산재예방 목적상 필요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 경우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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