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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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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상정 안한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간담회서 자동폐기 결정
도민 찬반 갈등 속 충분한 논의 필요성 공감

  • 기사입력 : 2019-06-24 2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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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찬반 대립이 첨예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24일 오후 창원대에서 경남도당 주최로 진행된 광역의원 연수 후 간담회를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 결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기한인 오는 7월 19일까지 상정 요구를 하지 않고 조례안을 자동폐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24일 오후 창원대에서 경남도당 주최로 열린 광역의원 연수에서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24일 오후 창원대에서 경남도당 주최로 열린 광역의원 연수에서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원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 의원 전체가 모인 첫 공식 회의였던 이날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의원 간 의견차뿐 아니라 도민 간 찬반 갈등이 극심한 만큼 조례 제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원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류경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도록 두기로 했다”며 “의원별 생각이 각기 다르고, 조례안에 대한 의회 안팎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데 의원들이 동의한 결과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했지만 시기를 특정해 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2년 교육감이 제9대 도의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돼 폐기됐고, 2015년 제10대 전반기 도의회에 재차 제출됐지만 상임위가 심사보류해 폐기됐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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