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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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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골든루트산단 필지 80% 이상 ‘지반 침하’

시, 조사 결과 97필지 중 79필지 침하
14필지는 건축물 일부도 가라앉아
피해기업, 보수공사비만 최대 수억

  • 기사입력 : 2019-06-27 2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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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필지의 80% 이상이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는 골든루트 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97개 필지 중 79개 필지(81.4%)에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필지는 건축물도 일부 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지난 2014년 12월 완공한 골든루트 산단에는 임대공장까지 합치면 79개 필지에 모두 117업체가 입주해 있다.

    김해 골든루트산단 한 입주업체 관계자가 침하된 지반을 가리키고 있다./경남신문DB/
    김해 골든루트산단 한 입주업체 관계자가침하된 지반을 가리키고 있다./경남신문DB/

    전수조사 결과 79개 필지 부지에서 5㎝ 미만에서 70㎝ 이상까지 지반침하를 확인했으며, 14개 필지는 건축물도 일부 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필지만 아직 침하되지 않았으며, 발생지역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산단 전체에 분포돼 있다. 산단과 인접한 김해의생명센터는 50㎝나 침하했고, 지원시설 용지에 들어선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도 10㎝가량 침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시는 지난 4월 민원을 접수한 후 5월 7일 산단공에 재해예방을 요청하고 지난 18일까지 전체 산업용지(97필지)를 현장 조사했다. 이후 산업단지 인허가 및 영향평가 서류를 확인 중에 있으며, 지난 18일 산단공에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시의 조사 결과 피해 기업들은 산업단지 준공 이후 현재까지 6년간 지반침하에 따른 보수공사는 각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며, 보수공사비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17곳은 1억원 이상을 들여 보수했고 한 업체는 20억원 이상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순수하게 침하 보수에 들인 비용이며 영업 손실 등을 합친 전체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 업체들은 공장 마당은 물론 공장 내부까지 지반침하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왔고, 보수 후에도 침하가 계속되자 산단경영자협의회 등을 통해 대책을 호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거론하고 있다.

    반면 산단공은 분양과정에서 기업체에 연약지반임을 충분히 고지하고 관련 자료도 열람하도록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지반침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6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산단공이 골든루트산업단지라는 불량품을 팔았고, 인가를 해준 경남도와 현 상황에도 방치하고 있는 김해시는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입주업체의 40% 이상이 20㎝ 이상 침하량이 발생하고, 100㎝나 침하된 기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애초에 산업단지로 부적합한 곳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경남도가 연약지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준공인가 과정에서 연약지반 관련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경남도도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해시는 골든루트 산단이 경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인가된 데다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중 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외 벌칙규정은 없으나, 조성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경남도나 해당 기업체에서 법적책임 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허성곤 김해시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성·분양한 산단공이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입주기업에 심려를 끼쳐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는 현재 경남도, 산단공과 대책을 협의 중”이라면서 “특히 조성 당사자인 산단공이 이 문제에 대해 피해 기업들에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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