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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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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관련 대응 안이했던 경찰관 감찰 돌입

경남경찰청, 중간관리직 등 7명 조사
매뉴얼 준수 여부 등 파악 후 징계 결정

  • 기사입력 : 2019-06-27 2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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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찰이 ‘안인득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주민 신고에 안이하게 대응한 경찰관 7명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18일 5면 ▲경남 경찰 “안인득 사건 지휘부도 책임 져야” )

    대상자에는 중간 관리직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인이미지안인득./경남신문DB/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 심의 결과 진상조사위가 넘긴 관련 경찰 15명 중 7명에 대해 감찰 조사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감찰대상은 피해자 가족의 신변보호 요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찰서 민원실 담당 경찰과 안인득의 강제입원 방안을 묻는 형에게 무성의하게 답한 형사과 담당자, 그리고 해당 파출소 현장 경찰관들과 관리직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진주 방화·살인사건 관련 경찰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팀’은 진주 방화살인 사건 수개월 전부터 안인득의 폭력성향에 대한 피해자들과 주민들의 도움 요청이 있었으나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에 대해 31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2개월간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경찰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은 그중 11명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회부해 감찰 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흘 뒤인 17일 경남지역 경감 이하 일선 경찰 모임인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는 조사팀이 밝힌 감찰 심의 대상에 현장직만 포함된 것을 비난하며 관리직도 회부하라고 반발했다.

    이후 진상조사팀은 4명의 관리직을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규범과 매뉴얼에 따라 경찰의 의무를 다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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