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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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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도 개발 거제시·주민 간 이견 커 난항

주민들, 이전 반대 및 영구적 영업행위 허용 요구
시, 이주는 꼭 필요하고 이주 따른 보상은 협상 가능

  • 기사입력 : 2019-07-21 0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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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반환받은지 2년이 넘도록 개발방향조차 잡지 못한 국내 최대 동백섬 지심도 개발사업이 거제시와 섬 주민들간에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거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참여실에서 지심도 주민 대표 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심도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지심도
    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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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5월 말 지지부진한 지심도 개발에 속도를 내라고 시청 관계자들을 독려한 이후 3번째 열린 회의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심도 주민 대표들이 지심도 개발과 관련해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주민 대표들이 제시한 3가지 안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거주만 하면서 리모델링되는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서 영구적 공동영업 △섬내 집단거주지 조성해 이주하고 리모델링되는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서 영구적 공동영업 △현 단계에서 양성화 등이다.

    거제시가 개최한 지심도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주민간담회
    거제시가 개최한 지심도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주민간담회

    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리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문서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수용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지심도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심도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 15명의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주민들이 이주에 동의할 경우 거주 및 영업행위를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에 공감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시가 주민 이주에 방점을 찍은 것은 현 시점에서 양성화는 여러가지 문제로 불가능에 가깝고 한려해상공원 개발 허가청인 환경부도 동일한 공원시설내 소유권자(권리권자)가 2인(거제시, 주민) 이상일 경우 공원시설 지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심도 주민들이 민박과 식당업을 하면서 공유지 불법 점용, 건축물 불법 증축,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심도는 2005년부터 거제시민들의 적극적인 소유권 반환노력으로 지난 2017년 3월 국방부로부터 거제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거제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섬 주민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워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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