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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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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차세운(합천문화원 원장)

  • 기사입력 : 2019-08-13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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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9년 7월 4일 제헌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기구)을 두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치안을 확보하고 민심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의 시행을 보류했지만 국회가 견제를 강화하자 대항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1956년 2월 이승만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시·읍·면장에 대한 간선제를 부민직선제로 개정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선거가 야당인사의 당선으로 이승만에게 불리해지자 1958년 지방자치법을 재개정해 시·읍·면장을 임명제로 환원시켰다. 이처럼 이승만 정부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는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장기집권을 위하여 펀의적으로 이용됐다.

    4·19혁명 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1960년 11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도·읍·면에 대한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에 의하여 그해 12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장면 정부의 지방자치는 시작도 하기 전에 5·16군사정변에 의해 폐기되고 말았다.

    박정희 군부는 먼저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로 지방의회를 해산했으며, 1961년 6월 비상조치법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를 임명했다. 그리고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며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그 후 지방자치는 박정희 정부와 이어 등장한 전두환 정부에서 기나긴 단절의 시기를 맞게 됐다.

    1987년 제13대 대통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선거공약으로 지방자치 실시를 내세웠다. 제6공화국 출범 후인 1989년 4당(민정당, 평민당, 공화당) 합의에 의해 시·도에서부터 군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선거하기로 했다. 1989년 마련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1991년 기초의회선거와 광역의회선거가 있었다.그러나 3당합당(민정당, 민주당, 공화당 통합) 이후 여권의 경제안정을 내세워 1989년에 마련된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선거는 1995년으로 미루는 의안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따라서 6공화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만 있고 자치단체는 구성되지 못한 불구적 형태로 출발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에 실시된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 의해 비로소 시작됐다.

    그러나 권력분산의 측면에서 볼때 한국의 지방자치는 완전하지 못하다.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권력은 행정권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의 지방자치처럼 경찰권 등 물리력을 가진 권력기구를 분산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차세운(합천문화원 원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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