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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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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지하수 판매 벌금형 선고

창원 ‘현대판 물장수’ 벌금형
지난 5월 300만원 약식기소 불복
정식재판서 벌금 20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19-08-13 2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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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신비의 광천수’라고 홍보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판매하다 적발된 창원 A광천수’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5월 14일 5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13일 먹는 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B씨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의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B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창원의 한 농원에 저장탱크 2기와 철제 펜스, 카드 리더기, 지문인식기 등을 설치하고, 펜스 벽면에 ‘ㅇㅇ광천수, 전 세계 없는 희귀 미네랄 발견, ‘아침에 식전 공복에 1ℓ이상 마시면 독소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 물을 이용하는 250명으로부터 회원카드 발급비 1만원 및 월 사용료 1만원을 받으면서 저장탱크를 통해 지하수를 제공했다.

    광천수의 효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농원을 찾았지만, 당시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해당 광천수에서 함유하고 있다는 게르마늄(Ge)과 셀레늄(Se) 성분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이후 창원시는 B대표를 먹는 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법원에서 “기부금 및 회비를 받고 물을 제공한 것으로 물을 판매한 것이 아니며, 물의 효능을 표시한 것은 물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리는 차원이었기에 먹는 샘물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행위가 먹는 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B씨가 현장에 표시한 내용은 단순한 물 성분 표시에서 나아가 먹기에 적합한 물을 전제로 마실 경우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며, 아무나 접근하는 것을 막고 관리운영을 위한 회비를 징수한 점을 비춰보면 이용자들이 이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이어 “먹는 샘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을 마치 그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판매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되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며 “그러나 수질검사를 받은 결과 ‘먹는 샘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해당 물을 마셨던 사람들 중 문제가 생겼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는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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