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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 기사입력 : 2019-08-14 1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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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반 행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므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2일 오전 9시 27분께 밀양 선거사무소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함안 선거사무소 총책 A(58)씨에게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자 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연관성을 부인해왔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총책의 진술이나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엄 의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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