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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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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능 원서비 현금 수납해야 하나

  • 기사입력 : 2019-08-20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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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시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만은 20년 이상 현금 납부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지적이다. 수능 원서비는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원에서 4만7000원에 달한다. 따라서 원서 접수기간이 되면 학교당 1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담임이나 진로담당교사가 징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보충수업비·사설 모의고사 비용 등 각종 교육비를 스쿨뱅킹으로 납부해온 학부모와 학생들로서는 현금 납부가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해당 교사들로서는 수시원서 준비 등 집중해야 할 시기여서 자칫 입시지도에 소홀해질 우려도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어제 농경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현금수납방법을 폐지하고, 스쿨뱅킹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같은 지적에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현금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스쿨뱅킹은 ‘학교회계예산 편성 및 처리지침’에 들어 있는 항목만 학교 행정실에서 업무를 한다. 그런데 수능 원서비 징수는 이 지침의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학교 행정실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스쿨뱅킹으로 할 경우 응시영역별 징수 금액이 다르거나 영역변경 때 환불처리로 인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통장 잔고 부족으로 인해 여러 번 징수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 행정실 직원과의 업무 이관에 따른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도 필요해 교육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문제의식과 개선 의지 부족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한두 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교육청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창원중앙여고, 양산 범어고 등 스쿨뱅킹으로 수능 원서비를 수납하는 학교도 있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것도 없다. 학부모 편의 증진과 교사의 업무 경감, 학교회계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이 현금 수납 대신 자동이체(CMS), 카드결제 등 다양한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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