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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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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노년의 친구- 이상규(사회부장)

  • 기사입력 : 2019-08-22 2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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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1인가구가 대세다. 젊은이는 학업을 위해 유학을 하거나 직장을 구해 1인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노인들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1인가구가 된다. 노인기에 꼭 갖춰야 할 요소로 건강, 가족, 재산, 친구 등이 꼽힌다. 특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노인에게 서로 시간을 같이 나눌 친구를 둔다는 것은 건강이나 돈, 가족 못지않게 중요하다.

    ▼노인들은 자기가 살던 집,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그게 여의치 않다. 배우자 사별 등의 이유로 1인가구가 되면 불가피하게 홀로 지내야 한다. 노인 1인가구를 위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행하는 곳이 많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지난 2007년 의령군이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 제도는 핵가족화와 초고령화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마을 단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같이하며 노후를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이 사업을 조금 더 발전시켰다. 예천군 ‘가족愛나눔 행복잠자리사업’에는 사회복지, 보건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예천군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노인성 우울증 등 응급 상황 발생시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 전문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함께 거주하면서 외로움도 잊고 건강 박수,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런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고령화로 늘어나는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도 높이기 위해 지난 1980년대부터 ‘코하우징(공동집 거주)’을 개발했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단지 각자 방(집)을 갖고 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식사와 휴식, 놀이공간은 공유하는 방식이다. 사생활은 보장하되 외롭지 않는 노년, 우리도 적극 도입해 볼 만하다.

    이상규(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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