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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할머니 살해 조현병 10대, 1심서 장기 10년 선고

  • 기사입력 : 2019-08-23 1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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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경. 이민영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경. 이민영 기자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이 1심에서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이재덕 지원장)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주장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군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은 인정했다.

    또 “A군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재범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며 검사가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18세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만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분께 창원시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자신의 윗집에 사는 주민 B(74·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2017년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조현병 진단을 받아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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