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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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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청문회, ‘조국 검증’ 대안될 수 없다

  • 기사입력 : 2019-08-25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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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한 결과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많아 증인 출석 요구 등을 감안하여 9월초 3일간 개최할 것을 주장하자 민주당은 30일 이전 개최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협회에 국민청문회 주관을 요청했다고 한다. 기자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국민청문회 개최 찬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결론부터 말해 국민청문회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민청문회는 조국 후보 검증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고 개최돼서도 안 된다.

    역대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조 후보자만큼 검증할 의혹이 많은 후보자는 드물다.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진해 웅동학원과 사모펀드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어제 입장문을 통해 사과까지 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가짜뉴스’로 치부한 것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일보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으로 보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의례적인 통과절차로 끝나서도 안 되고,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 면피용이 돼선 더더욱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조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대로 하면 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민주당 요구대로 이달 30일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한국당이 주장한 3일 청문회를 수용하면 청문회 일정 합의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조국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여야의 속셈을 꿰뚫고 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법 범위 내에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고, 국민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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