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조국 공방 속 맞은 추석...민심은 어디로?

임명 강행 논란 추석 민심 화두
경부울 반대 여론 높아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지 미지수

  • 기사입력 : 2019-09-10 20:50:18
  •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추석연휴 경남지역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작고한 부친이 진해 웅동 출신인 만큼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웅동학원(창원 웅동중) 등 이번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얘기가 회자되면서 향후 총선 민심과 연계할 것이란 관측이다. ★관련기사 3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남을 비롯한 영남지역에선 여전히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약 7개월 남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이에 한국당으로서는 원내외 투쟁을 통해 ‘조국 해임’ 기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간인 리얼미터가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는 여론은 49.6%, ‘잘했다’는 여론은 46.6%로 오차범위내 접전을 보였다. 부정평가는 자유한국당 지지층(부정 95.5% vs 긍정 4.5%)에서 압도적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1.2% vs 35.8%)과 경남·부산·울산(55.7% vs 39.4%), 경기·인천(51.0% vs 44.6%)에서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은 10일 서울에 이어 11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이 사퇴 때까지 ‘위선자 조국 사퇴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국회 본청에서 ‘추석 민심 보고대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조 장관과 여권에 대한 지역구 바닥 민심과 의원들의 홍보전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강석진 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은 10일 전화통화에서 “추석 연휴에는 지도부와 지역구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국민에 대한 도전,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물론 장외에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조국(曺國)의 종말’을 위해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조국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297명) 가운데 3분의 1인 99명이 동의하면 발의되고, 과반인 149명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 대안정치(9석), 우리공화당(2석)과 서청원·이정현·이언주 등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연대하면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해임건의안의 효력은 말 그대로 ‘건의’이기 때문에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정조사의 경우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국정조사 계획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