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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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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4차 매각’으로 회생하나

창원지법, 10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
부채 일부 갚고 연내 4차 매각 시도

  • 기사입력 : 2019-09-10 2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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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에 본사를 둔 성동조선해양이 회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10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 담보권자와 회생 채권자들은 통영시 광도면 3야드를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 1107억원을 활용해 기존 부채를 일부 갚고 올해 말까지 4차 매각을 시도해 추가로 부채를 변제하겠다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성동조선해양 전경
    성동조선해양 전경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4월 회생절차개시 후 올해 현재까지 세 번에 걸쳐 인수합병(M&A)을 시도한 바 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었으나 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아 무산됐다.

    이번에 인가된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은 △인가 후에 4차 매각을 시도해 올해 12월31일까지 인수인과 M&A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체결돼 있던 3야드 매매계약을 이행해 그 매각대금 중 일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일부 변제 △만약 올해 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관리인이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 인해 성동조선해양은 4차 매각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4차 매각이 성공해 연말까지 인수인과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인은 M&A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반면 4차 매각이 무산돼 12월31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해야 한다. 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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