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서성동을 바꾸자] (2) 행정 무관심이 불법영업 키워
최근 10년간 행정처분 0건… 손 놓은 창원시무허가 건축물 철거명령·이행금 등 건물주·업주에 부담 가할 수 있지만2010년부터 관련 단속 한 번도 안 해
- 기사입력 : 2019-09-16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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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해 경찰이 성매매 특별법에 근거한 단속에 눈을 감은 사이, 지자체도 불법 성매매업소의 미등록 불법영업, 건축물 불법 증·개축 행위 등에 대한 행정지도·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아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했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에 영업 중인 업소는 21~24곳이지만 숙박업 등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0여개 업소는 미등록 상태로 지난 수십년간 불법 성매매를 해오고 있지만 영업 제한이나 폐쇄·철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적은 없다.
1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입구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전강용 기자/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 등은 시장·군수에 영업 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시장·군수는 폐쇄명령할 수 있다. 또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영업행위 제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숙박업 등록 업소를 행정 관리·감독하는 지자체가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창원시의 입장이다. 성매매를 하는 미신고 업소는 위생법 위반 단속 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하려면 직접 불법 성매매 행위를 적발해야 하지만 사실상 어려워 경찰의 단속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다.
다만 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소 6곳이 숙박업과 다른 영업,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폐업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 허가받지 않은 성매매업소 건물의 불법 증·개축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제재도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건축 법·조례상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개축이 적발되면 건령·용도 부적합 정도에 따라 시가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건물주나 업주 등에게 부담을 가할 수 있지만 관련 단속이 없었던 것이다.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 대책위원회 등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서성동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경찰과 행정기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단속, 제재를 꼽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의 경찰·창원시의 행정은 지역민의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옥선 경남도의원은 “타 지역 사례 등을 볼 때도 경찰과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제 단속이 집결지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며 “수시로 순찰하고 업소가 영업을 못할 정도로 철저히 단속해서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 행정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창원시와 경남경찰 등은 올해 하반기 중 서성동 집결지 내 불법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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