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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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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전홍표 시의원 등 28명 공동 발의

  • 기사입력 : 2019-09-20 0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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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의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5일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전홍표 의원 등 2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창원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5년 단위로 어린이 통학로 현황과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차량진입제한 등에 관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을 통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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