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 단속 ‘한목소리’
문순규 의원 등 발의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지자체-경찰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당부
- 기사입력 : 2019-09-29 2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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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원시의회가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창원시와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6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정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시의회도 시와 경찰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집결지 폐쇄·정비작업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27일 1·3면 ▲[창원 서성동을 바꾸자] (7·끝)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창원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순규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을 원안통과시켰다.
문 의원 등은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를 처벌할 법적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여전히 성매매집결지가 형성돼 있어 현행법과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불법 성매매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는 경찰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허가 영업, 불법 증·개축, 소방점검 등 철저한 행정단속을 실시해 성매매집결지가 조속히 폐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도 전국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가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국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안에 담았다.
의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창원시장과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경상남도지사,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1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입구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전강용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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