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30일 (토)
전체메뉴

[동서남북] 거창구치소 이번에는 해결하자-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 부국장)

김 윤 식

  • 기사입력 : 2019-10-06 20:16:30
  •   
  • 6년간 끌어온 거창구치소 건립 찬반 주민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거창군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거창구치소가 주민투표로 결정되기까지의 경과를 보면 지난 2014년 이홍기 전임 군수가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에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거창구치소를 유치했다. 거창구치소가 들어서는 성산마을 일대는 한센인들이 생업으로 하는 축사가 재래식이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주변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이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 지역이다.

    현재 거창구치소는 총사업비 853억원으로 토지매입과 대지조성공사가 진행돼 316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됐다. 그러나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학교가 밀집돼 있는 곳으로 구치소가 들어오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반대운동을 시작해 6년째 찬반 논란을 빚어 왔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그동안 공론화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를 출범했으나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거창구치소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이어지자 경남도가 중재로 나서 5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7월 4차 회의에서 거창구치소 건립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투표결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함을 열 수 있게 돼 있다. 찬반은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군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만2979명으로 개표함을 열기 위해서는 군민 1만7660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거창구치소 건립 원안이냐 관내 이전이냐’를 두고 벌이는 주민투표 운동이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다.

    주민투표 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까지이며 주민투표 운동은 개별적으로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도의원·군의원은 투표운동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는 11, 12일이다. 투표장소는 군청과 각 읍면 사무소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 곧바로 돌입한다. 특히 거창구치소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느냐, 이전해 추진하느냐’에 따른 주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양측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면 지자체, 주민은 물론 찬성과 반대를 한 시민단체들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투표 무효 주장 등으로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유권자들도 거창구치소 문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관망하지 말고 선거 비용으로 수억원의 주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거창 발전을 위해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 이번 기회에 거창구치소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문한다.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 부국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윤식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