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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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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다시 학생인권을 돌아보다- 박순걸(밀양 예림초등학교 교감)

  • 기사입력 : 2019-10-06 2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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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경남 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의 찬반과 폐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굳이 조례로까지 제정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들 스스로 인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보다 확고히 갖추게 하고자 함은 아니었을까?

    필자는 학창 시절 무수히 많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 나 또한 교사로 발령받은 이후 많은 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신체에 체벌을 가했다. 그러면서도 사랑의 매니 괜찮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인권감수성이 부족했던 나는 오십이 다 돼서야 후회의 깨달음을 얻었다. 만약 나의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 속에 자랐다면 나도 내 제자들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해 주었을 것이다. 인권 존중 속에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온다. 때문에 여성이나 노인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학생의 인권이다. 인권은 후퇴하거나 퇴보해서는 안 된다.

    교권이 올라가면 학생인권이 내려가고 학생인권이 올라가면 교권이 내려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은 한쪽을 내려서 한쪽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항상 올라가고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다. 오른발이 나가야 왼발이 나갈 수 있듯 교권과 학생인권은 계속해서 함께 전진해야 한다. 교권은 강제로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진심을 다해 교사를 존경할 때만이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다.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현장에서 자란 학생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의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박순걸(밀양 예림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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