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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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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0-10 0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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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올해 동원훈련을 받았는데 충무훈련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훈련을 또 받아야 하나요?

    답- 동원훈련 등 올해 예비군훈련 마친 사람도 충무훈련 소집통지서 받았을 땐 입영해야


    충무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불시에 병력 및 물자를 동원하는 대단위 정부종합훈련입니다. 따라서 동원훈련 등 올해 예비군훈련을 마친 사람도 충무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해야 하며,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충무훈련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는 규정된 서식에 의한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로 입영일 전일까지 보내주면 됩니다. 충무 훈련에 참가한 동원훈련 대상자는 차기 훈련시간에서 8시간 공제해 드리며, 올해 이미 훈련을 마친 사람은 다음 연도 훈련시간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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