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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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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체육회, 재정 확보 제도적 장치 급하다

  • 기사입력 : 2019-10-14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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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체육회 등 지역체육회의 민선 체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 지원금에 의존해온 체육회 재정 확보 방안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경남도체육회의 올해 예산을 보면, 248억3700만원 중 지방비가 192억4200만원으로 무려 77.5%나 차지한다. 또 대한체육회 지원금 55억6000만원을 제외하면 체육회 자체 수입은 0.14%인 3500만원에 불과하다. 이것도 예금 이자수익이다. 이처럼 지역체육회가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받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 예속되거나, 심지어 지자체장 선거조직이라는 오명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내년 1월 16일부터 체육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독립 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당장은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한다는 법 개정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법은 지자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현직 지자체장과 정치적 코드가 맞지 않는 체육회장이 선출될 경우, 체육회 예산 삭감과 함께 지자체가 운영해오던 비인기 종목 팀을 해체하는 사태까지 우려할 정도다. 오히려 정치권 줄 대기나 혼탁선거를 걱정하는 목소리마저 나오면서 체육회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지역체육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엘리트·생활 체육의 저변을 떠받들어 온 것이 현실이다. 지역체육회가 자치·주도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지난 7월 지역체육회의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의회정치가 ‘조국 정국’에 매몰되면서 개정안은 국회에 내팽개쳐져 있다. 지역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유예를 요청할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역체육회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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