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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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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립학교 부정채용 5명 임용 취소·계약 해지는 0건

신경민 의원 교육청 국감자료 분석
경남, 2건 적발·4명 징계 그쳐
"위탁채용률 높여 공공성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19-10-16 2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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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에서 부정채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에서는 같은 기간 2건이 적발됐으며, 4명이 징계를 받았다. 2명은 중징계(정직)를 받았지만, 2명은 퇴직불문 등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부정채용을 통해 임용된 이는 5명이지만 임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총 218명이 부정채용돼 이 가운데 72명(33%)이 임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됐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 부정채용은 절차 미준수 등 가벼운 실수부터 위원회 심의 누락 등 중대한 비리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탁 채용률을 높여 사립학교 채용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교육청 공개 채용 때 위탁하는 ‘위탁채용 제도’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교원을 위탁채용한 전국 사립학교는 전체 1756곳 중 256곳에 불과했다.

    경남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는 채용 위탁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았지만, 2018학년도에는 28.8%(전국 36.1%), 올해 4월 기준으로는 45.8%(전국 51.5%)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찬열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 활용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위탁 사립학교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원하는 한편, 채용비리가 적발된 사학법인은 일정기간 교육감 위탁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위탁채용제도☞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비리를 막고 개별 학교 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공개 채용 때 위탁하는 제도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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