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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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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0-18 07: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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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

    답-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땐 가입해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이머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해 향후 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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