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7일 (수)
전체메뉴

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0-21 07:53:11
  •   
  • 문- 안전보건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특별교육 실시 결과 기록·보존 서식 없어, 이행 여부 확인 위해 증명 자료는 있어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매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해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해도 무방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