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경남도의회 쟁점·관심 조례안 3건 본회의 통과

  • 기사입력 : 2019-10-21 07:53:03
  •   
  •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남도 지역신문·방송 발전지원조례 개정안’, ‘경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관심이 높았고 쟁점이 됐던 주요 조례안 3건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 경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 표결 끝에 찬성 36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2010년 제정된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시설 명칭을 수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심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으며 위원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에 반대한 단체들은 이날 오전 의회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하는 등 조례 개정에 강력 항의했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되자 의회 현관을 막고 공무원들과 20여분간 대치하다 해산했다.

    이와 관련, 기획행정위원장인 이옥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반대단체들이 상임위 내 민주당 의원들의 얼굴과 함께 개정을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을 언급하고 과도하고 일방적인 도민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침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지수 의장은 “이옥선 의원의 법적 검토 필요 의견을 의원들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남도 지역신문·지역방송 발전지원조례=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 지역신문·방송 발전지원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향후 경남도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인력양성과 교육 뿐 아니라 조사·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역신문·방송 발전위원회 위원 중 도의원 1명을 빼고 언론학회 추천인 1명을 줄였으며 언론노조 경남지역대표자회의 추천인 1명, 지역언론 관련 시민단체의 추천인 1명, 지역사회와 지역신문·방송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을 추가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위원 연임도 한 차례만 가능해진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된 조례 시행규칙의 ‘우선지원 기준 및 지원대상 선정 방법·절차’가 신설돼 편집자율권 보장, 한국ABC협회의 부수 검증 등 6개 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경남도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7배를 넘지 않도록 최고임금 상한액을 제한하는 ‘경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당하는 직원과 달리 거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자본가의 행태를 꼬집은 ‘살찐 고양이’란 단어를 붙여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도 불린다.

    이날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도내 공공기관 임원 보수는 최저임금법으로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를 넘지 못한다.

    김희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