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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 기사입력 : 2019-10-22 16: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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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는 30세대 미만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거제시에 따르면 30세대 미만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긴급한 유지·보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원근거가 없어 주거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거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사진은 거제시에 위치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거제시/
    거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사진은 거제시에 위치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거제시/

    이에 거제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지원 기준과 대상을 선정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2019년 기준 174단지 2402세대)을 대상으로 도로 및 주차장 보수, 옥상 방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 등의 공용부분 개보수에 2억원 규모를 편성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인 주거급여 수급자 거주 주택의 단열, 도배?창호 고체, 주방개량공사 등 전용부분 지원도 4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시행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향후 거제시 건축과 사업공고 후 입주민의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타당성,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게 변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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