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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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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저감’ 행정력 집중

운행제한 등 실무·행동 매뉴얼 마련
다량배출사업장 자율협약 등 추진

  • 기사입력 : 2019-10-31 0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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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남도가 차량운행 제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자율협약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5월 거제 지역에 내려진 이후 경남에서는 158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양산시 북부동 미세먼지 농도는 291㎍/㎥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기준(151㎍/㎥)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도는 미세먼지 위기관리 실무·행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11월 중순께 실전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던 차량운행제한(2부제)을 노후 경유차량(배출가스 5등급)으로 확대해 창원·진주·김해·양산지역에서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설치 중이며, 위반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련 인력과 예산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남의 경우 전기차 보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수송 분야의 예산 비중이 미세먼지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지형 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대책마련을 위한 재원의 배분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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