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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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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70만원 벌금형…직위 유지

  • 기사입력 : 2019-10-31 1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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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이 31일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최종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시장은 제7회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선거 전일인 지난해 6월 6~7일 사천농업기술센터와 시청 전 부서를 돌며 선거 운동을 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기각결정을 했다.

    메인이미지 송도근 사천시장./경남신문DB/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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