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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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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1-08 0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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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답-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다면 회사서 책임, 퇴사하더라도 체납 보험료 납부 의무 없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됐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 기간이 1/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 사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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