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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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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추가 가산금리 사태 ‘기관경고’

8일 금융감독원 공시…“고의성 없어”
차세대 시스템 구축 테스트 등 소홀
투명성 높인 새 여신 금리 체계 내주 발표

  • 기사입력 : 2019-11-08 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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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불거졌던 추가 가산금리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 받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은행 측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14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관련 부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담당 직원이 통합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금리산출 프로그램을 검증했다. 해당 시스템은 ‘만기연장 및 조건변경 시 부채비율 가산금리 0.5%p 부당 부과’, ‘연소득 입력 누락 시 부채비율 가산금리 0.5%p 부당 부과’ 등 설계 오류가 고쳐지지 않은 채 2014년 10월부터 가동됐다. 그 결과 2014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남은행 169개 영업점에서 가계대출 차주 9957명, 1만974개 계좌에 가산금리를 부당 부과해 23억6800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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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경남신문DB/

     지난해 8월 경남은행은 금리산출시스템 오류로 부당 수취한 이자 31억3500여만원(지연이자 6% 포함)에 대한 환급을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시스템을 개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했다.

     금감원 현장 점검에서는 임직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내용도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경남은행은 임직원 1175명의 대출을 취급했다. 그러나 소액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일반 고객과 동일 조건이 아닌 우대금리 조건을 적용하는 등 1985억원의 임직원 대출을 부당 취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 대출은 일반자금 2000만원,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 포함) 5000만원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소액대출 한도 초과 시 일반 고객과 동일 조건으로 대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은행법, 관련 감독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은행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또 관련 직원 6명은 감봉, 7명은 견책 조치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추가 가산금리 사태는 전산시스템 노후화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연소득 금액이 전산상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설명했다. 은행 측은 올해 1월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 여신금리체계 구축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고, 내주 새로운 대출 금리 체계를 내놓을 방침이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 가산금리 오류로 인해 지역민과 고객에게 우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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