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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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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1-12 0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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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의료피해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공단은 의료사고 여부 판단 권한 없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 상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련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었으나, 2012년 4월 8일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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