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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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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산로봇랜드 관리 부실 책임 물어라

  • 기사입력 : 2019-11-12 2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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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장한 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마산로봇랜드의 관리 및 운영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1일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산로봇랜드의 관리 및 운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도의회는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원인, 대주단의 실시협약 해지 이유, 2단계사업 추진 가능성, 실시협약 해지 시 귀책사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도의회는 재단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비를 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회가 그동안 여러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도의회 지적대로 마산로봇랜드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가 조성된 지 40여일 만에 특수목적법인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 특수목적법인인 마산로봇랜드(주)가 민간사업비 대출금 50억원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을 이유로 대주단이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은 무산 위기에 빠져 있다. 또 테마파크 운영을 계약서에 규정된 업체가 아니라 운영 경험이 전무한 신생 자회사가 하는데도 재단은 손을 놓고 있다. 계약이행 강제나 제지 등 강력한 대응을 못하는 것도 한심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의회가 재단측의 관리 무능력을 질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도의회 지적에 경남로봇재단 책임자의 답변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특수목적법인의 채무불이행에 재단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너무나 안이한 현실인식이다. 재단은 어렵게 추진한 로봇랜드사업인 만큼 특수목적법인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했어야 했다. 실제 대주단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2단계 사업 추진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주단이 끝내 실시협약 해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단계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다. 이럴 경우 양측 간에는 소송전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면 재단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마산로봇랜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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