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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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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 노조원 징계 ‘공방’

노조 “진실 말했는데 부당 처분”
경남에너지 “과실·명예실추행위”

  • 기사입력 : 2019-11-12 2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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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 도내 시민단체가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의 부당 해고 노동자의 복직과 비정규직들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정의당·노동당·민중당 경남도당, 경남진보연합, 경남여성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에너지는 비정규직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

    민중당 경남도당과 정의당 경남도당,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에너지와 SK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민중당 경남도당과 정의당 경남도당,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에너지와 SK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앞서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가 지난 4월 부당 현금영수증 신청과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비정규직 노조 측 4명에 내린 징계와 9월 노조 지회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회사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비정규직 노조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4월 징계와 관련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진행했으며, 지난 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4명에 대한 징계(면직 1명, 강등 2명, 감봉 1명)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측은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관계자는 “고객의 관리 부품을 결제할 때 직원 자신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고, 100% 과실의 차량사고를 낸 것 등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이며, 방송에 관한 징계는 실제보다 회사가 위험하게 노동을 시키는 것처럼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회사 명예를 실추하고,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함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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