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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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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포획 땐 마리당 20만원 지급”

낙동강청, 돼지열병 방지 위해 추진

  • 기사입력 : 2019-11-14 2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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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 Swine Fever)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에게 포획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환경부의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각 시·군에서 포획 허가를 받아 지난달 28일 이후에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이며, 포획한 사람은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리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획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체를 편취 또는 유기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한 경우, 사전공모를 통해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포획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군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포상금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211-1639)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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