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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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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임시방편에 불과

  • 기사입력 : 2019-12-01 2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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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겨울과 이른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어제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 제안 후 지난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제도다.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농도 완화를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석탄발전을 최대한 줄이고 차량2부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하는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집중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응급처지로 미세먼지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 시행에 따라 마련한 특별대책은 도내서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삼천포화력 5·6호기를 내년 4월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현장에 대해 드론과 민간감시원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무인비행선이 감시에 나선다는 것 외에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서울시가 5등급 차량의 사대문 진입을 금지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한 추가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도민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감축시키겠다며 고작 시군별로 1개소 이상의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여 청소 주기를 하루 1회에서 2~4회로 확대하겠다는 정도다. 미세먼지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남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쉽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의한 한국의 조기사망자는 1만5800여명에 달한다. 서울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팀이 WHO 방식을 적용해 전국 권역별 미세먼지 조기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경남은 963명으로 경기(2352명), 서울(176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경남만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동안 미세먼지는 중국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한·중·일이 공동으로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중국 영향(32%)보다 국내요인(51%)이 훨씬 높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를 한시적인 미봉책에 맡길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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