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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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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소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9-12-02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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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이하 수소발전소) 건립 사업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수소발전소가 수소경제의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건립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산수소연료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수용성이 고려되지 않은 수소발전사업 허가 남발은 지역에 극심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수소발전소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인체와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경남에서는 창원, 양산, 함양, 고성, 함안 등에서 수소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거나 협의 중이지만 발전규모가 4MW에 불과한 창원을 제외하고는 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못하다. 80MW급을 추진한 함양에서는 주민반대와 절차상 문제로 발전허가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 전국에서 수소발전소 건립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올해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광양제철소 수소가스 폭발사고 등으로 수소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소발전소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40여개의 수소발전소가 운영 중이지만 한 곳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건립됐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주민의 반발을 자초한 것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100MW 이상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 문제다. 수소발전소는 대부분 100MW 이하로 건립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주거지역 인근에서 에너지개발 사업을 할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수소발전소 건립이 필요한 만큼, 수소발전소 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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