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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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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오늘 예산·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본회의 전까지 최종 수정안 마련키로

  • 기사입력 : 2019-12-08 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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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순서로 예산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 및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순서와 관련, “그동안 얘기한 대로 의안 순서는 예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의 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생법안의 상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국회의장 등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한국당과 협상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4+1차원에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는 9일 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 및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1 협의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진다. 4+1 협의체는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8명)를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임종성·맹성규·최인호 의원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1월 30일 이미 예결위의 심사 권한이 끝났다.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50인 이상의 의원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해 제출할 권한이 있고, 그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4+1이 해온 것”이라며 “국회법이나 헌법에 전혀 지장이 없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예산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 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기재부 간부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정부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지원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내부망 모피스에 올린 글에서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며 김 위원장 주장을 반박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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