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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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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한 주정차 단속 경고표지판

“50m 구간 8개 설치 지나치다” vs “강력한 계도·단속 필요”
마산 메트로시티 1단지 인근 상가 앞
상인·시민들 “미관·보행 불편” 불만

  • 기사입력 : 2019-12-08 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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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상가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성승건 기자/
    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상가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성승건 기자/

    최근 창원시가 마산지역에서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민원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는 마산회원구 마산메트로시티 1단지 인근에 있는 메트로스퀘어5 상가 앞. 지난 5일 현장을 둘러보니 상가 앞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구간’ 경고표지판이 8개나 설치돼 있었다. 주정차 단속도 좋지만 경고표지판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얼마나 많이 설치돼 있길래?

    마산메트로시티 1단지 인근에 있는 메트로스퀘어5 상가 건물의 폭은 50여m 정도다. 이 상가 앞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구간’ 안내표지판이 8개나 설치되어 있다. 이 표지판 1개의 간격은 짧게는 3m로 나타났으며,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평균 간격은 6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경찰청이 권장하는 표지판 숫자보다 최소 30배 넘게 설치한 셈이다. 경찰청의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매뉴얼에서 정차·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구간 내에서 시가지 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한다”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구간’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 상인들 “너무 지나치다”= 메트로스퀘어5 상가 우윤하 관리소장은 “지난 11월 중순쯤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 경고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과하게 한 곳은 처음 본다”며 “경고나 단속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고 보행자도 불편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상가 상인 김득환(53)씨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양보를 하긴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하고 보니 너무하다”며 “장사를 하려면 잠깐동안 상품을 내려야 하는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한 시민은 “버젓이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굳이 경고표지판을 이렇게 많이 설치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계도·단속 필요= 이 지역을 관할하는 회원구청도 할 말이 있다. 이 구역에는 눈앞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용되고 있어도 주정차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줄어들 때까지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주정차위반을 강력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많아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경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일단 강력하게 계도활동을 펼치고 난 후 효과가 있으면 일부는 철거해 이전 배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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