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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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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2-10 0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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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실거주지 변경은 지사 방문·전화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정기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송달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달지 신청 및 변경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FAX, 콜센터(1577-1000),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지는 신청 적용 시작 월부터 기한 없이 적용되며, 신청한 송달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연속 2회 반송되거나 자격 상실된 경우에는 송달지 해지 처리가 되며, 해지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는 기본 주소지(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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