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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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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직원은?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보험 대상에 직원 포함 요구

  • 기사입력 : 2019-12-10 1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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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남교육노조)이 현재 교원만 가입대상인 책임배상보험에 직원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경남교육노조는 10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 책임배상보험' 제도를 지방공무원이 포함된 '교직원 책임배상보험제'로 변경해서 가입·운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원은 법률 지원과 손해를 배상해주고, 교육 공동체인 지방공무원은 배제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초 교권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 확대를 추진해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부담해주거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교육청은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가입했고, 올해는 법률상 배상 사고 당 1인 최대 2억원, 연간 총 10억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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